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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712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B, D, E, G, H, I, J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 C, 주식회사 L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이사,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위 Q의 개발부 이사, 피고인 B는 위 Q의 기술부 이사, 피고인 F은 위 Q의 직원으로 일용직 용역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아파트 시행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와 아파트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S의 고객관리팀장(부장급)이고, 피고인 T는 위 S의 고객관리팀 차장, 피고인 H은 위 R로부터 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L 주식회사(이하 ‘L’)의 당시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위 L의 현장 실장, 피고인 J은 위 L의 현장 과장, 피고인 K는 위 L의 직원이다.

R와 S은 각각 부산 강서구 U 일원에 2,866세대 규모의 ‘V’ 아파트를 시행, 시공하면서, 2005. 11. 24.경 케이비(KB)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아파트의 약 866세대가 미분양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9. 11. 27.경 위 미분양아파트를 케이비(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등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였으나, 결국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KB은행 등 채권단(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은 2010. 10. 1.경 R와 S에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고, KB부동산신탁은 2010. 10. 8.경 위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Q에 담보물 보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후 Q는 수차례에 걸쳐 R와 S에 대하여 미분양 상가건물에서의 퇴거 및 미분양 아파트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R와 S은 미분양 세대들의 출입문 열쇠를 Q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미분양 아파트 상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