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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11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31,090원 및 그 중 26,340,3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D’이란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은 2012. 12. 18.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가평군 E, F, G, H, I, J 합 6필지 총 2360평 중 442㎡”, 매매대금란에 “46,900,000원”, 융자금란에 “약 이천삼백만원정(가평축협은행)을 승계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전체 2360평 중 가분할도면(도면참고)상에 위치를 선정하기로 한다. 분할부분은 매도자가 책임지고 45일 이내에 토지대장 및 지적정리를 하기로 한다. 위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가평축협)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승계 또는 해지는 매수인이 결정키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위 경기도 가평군 E, F, G, H, I, J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8. 3. 12. 이후 K의 소유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8. 3.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피고 B은 2012. 12. 20.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같은 날 가평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47,2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L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M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순차적으로 마쳐주었고, 이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