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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62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1. 29.까지 연 6%, 2016. 1.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고철 등 매매계약 1) 비계, 건축구조물 철거업(해체)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3. 11. 4. 현대건설 주식회사 및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물 해체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고재 매매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고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목적물 : 이 사건 공사 계약 범위의 고재 일체(단, 전선케이블, 설비배관 제외, 에스컬레이터 포함

2. 계약자 변경 : 2013. 11. 8. 기 작성된 상기현장의 D(주)와 당사의 고재 매매 계약서는 무효처리하며,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계약자를 변경한다.

3. 계약(반출) 기간 : 2013. 11. 4. ~ 2014. 8. 31 (철거공사 준공 시까지)

4. 매매금액 : 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부가세 별도)

5. 대금 지불 : 2013. 11. 19.까지

6. 기타 사항 : 본 매매목적물(고재)에 대해서 원고는 제3자에게 일괄 재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재매매를 통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2013. 11. 16.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 등(고물로 거래되는 고철과 비철 등을 통칭하여 관련 업계에서 ‘고재’라 부르는데, 이하 ‘고재’라 한다

)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래 피고가 위 계약서 제2항과 같이 2013. 11.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원고와 계약한 것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개해준 사람은 E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