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4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6: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연인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전화한 남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것을 무시하고 가려 하자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약 2분 동안 조르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D이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