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201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망 C(D생)이 2016. 6. 22.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포장 초밥을 취식한 사건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 H에 대하여는 2018. 1. 2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소외 망 C(D생)이 2016. 6. 22.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포장 초밥을 취식한 사건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 H에 대하여는 2018. 1. 2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