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07호증”을 “107, 11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을 제2, 3, 5, 6, 7, 8호증”을 “갑 제117호증의 3, 을 제2, 3, 5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내려졌다.” 다음에 “원고 A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초재90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5. 12.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C은 F 신도로써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왔는데, 원고들이 피고 D 등에 의하여 종말 기간 내지 그 대비 기간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다른 기간보다 많은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A은 F 교단 내에서 교역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통한 포교활동과 대구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원고 A과 함께 F 신도로서 활동하였던 점, 제1심 공동원고 C 역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F 신도로서 종교활동을 하였던 점, 원고 A과 함께 피고 D을 고소하였던 다른 신도들 중 일부는 위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위 기간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C이 F 신도로서 헌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