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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130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1) 2013. 10. 29.부터 원고 A의 울산 중구 I 대 367㎡에 관한 지분...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울산 중구 I 대 3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J 대 86㎡ 등 2필지 토지상 1992. 10.경 K빌라 제에이동 및 제비동이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공부상 2필지이나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빌라가 건축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4.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원고 A : 10분의 6 지분, 원고 B : 10분의 4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의 소유권자들인데,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 중 각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월 임료, 취득일자 등 소유현황은 별지 부동산 등 소유현황과 같다. 라.

한편, 피고 G는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 중 제비동 301호를 2013. 7. 25.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4. 26.부터 2014. 7. 25.까지 15개월 간 발생한 임료는 2,280,000원이고, 이를 원고들 지분으로 계산하면 피고 G는 원고 A 1,368,000원, 원고 B에게 912,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 이 사건 빌라의 제비동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피고 G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