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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3 2018고단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1. 15.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맛 길에 있는 상림공원 주차장 앞 도로를 죽장 마을 쪽에서 상림공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림공원 인근 도로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31,99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19:3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 산길 49에 있는 상림공원 안내소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