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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 친구 사이이던 피해자 B(여, 18세)와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연예기획사 연습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4:00경 피해자가 위 연습실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