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3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주방에서 담뱃불을 끄기 위해 돌아서는 도중에 경사 F과 어깨를 부딪쳤을 뿐 F을 폭행하지 않았고, 서울금천경찰서에서도 양손에 모두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 전기콘센트를 손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집기들을 부수고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인근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을 밀쳤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친 사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한손에 수갑을 차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그곳 전기콘센트를 잡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