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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1 2015가합10134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총 주식 47,970주 중 8,383주를 보유한 주주인바, 피고 B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노선 및 버스 32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① 피고 B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74조, 43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② 상법 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의 주주로서 피고 B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