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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8. 00:4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길에 정차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월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D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110,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문을 손괴할 때, 이를 제지하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도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