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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075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08:41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공장 부근을 응봉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F 트럭을 운전하여 그곳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의 택시 우측 뒷범퍼를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2017. 7. 27.부터 2017. 7. 31.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2017. 8. 21.부터 2017. 12. 14.까지 사이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소득 2017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102,628원[원고가 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급여와 급여명세서상의 지급액 간에 차이가 상당하고 연료비 등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등 그 실제소득이 명확치 않고, 이 사건 사고일 당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등 항목 중 873 자동차 운전원 전 경력 남성의 통계소득에 의하는 것보다 도시일용노임에 의하는 것이 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