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경 주식회사 D(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E이었으나, 2002. 12. 13.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고만 한다)의 주주였던 F, G 등으로부터 D 주식 100,000주 전체를 양수하면서 그 중 19,000주의 명의를 피고 B에게, 30,000주의 명의를 피고 C에게 각 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D의 주주명부상 피고 B은 보통주식 19,000주의 주주이고, 피고 C은 보통주식 30,000주의 주주이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D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D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11. 피고 C에게, 2017. 8. 1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