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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4. 8. 10. 18:10경 대전 동구 백룡로 11번길 142에 있는 대전 축산농협 현금인출기 43번 기계에서 피해자 F이 놓고 간 손가방을 발견하였다.

피의자는 위 E과 함께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약 160만 원 상당 여성용 순금 목걸이(10돈) 1개, 시가 약 160만 원 상당 여성용 순금 팔찌(10돈) 1개, 시가 약 16만 원 상당 순금 아기 팔찌 1개, 시가 약 48만 원 상당 순금 아기 반지 3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18K) 1개 등 시가 합계 4,0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친구인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0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5. 2.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우리들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5. 5. 21. 01:30경 대전 중구 I 소재 ‘J’에서 종업원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매입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