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17: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소방도로에서 E( 여, 33세) 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옆쪽으로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교통사고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E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2016. 5. 26.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G) 등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5,000원( 위 계좌로 600,000원 송금 및 치료비 15,000원은 병원 지급) 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3,115,75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2:09 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불상지를 경유하여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대구 달서구 두류 3 동 불상의 빌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