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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912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아산시 D에서 본점 마트를, 용인시 수지구 E, F 호에서 지점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개 명 전 이름 G) 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실제로는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9. 4. 1. 경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위 아산시의 본점 마트를, 2019. 8. 13. 경부터 위 용인시의 지점 마트를 개점하여 운영하던 중, 점포를 인수하여 개점할 때부터 주식회사 C가 인수한 채무가 상당하였던 데 다가 마트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H’ 의 상호로 위 마트에 청과물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I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2019. 9. 경에는 주식회사 J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채무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9. 10. 경부터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여 오다가 2020. 1.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민 ㆍ 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1. 30. 경에는 물품대금 채권 28,435,950원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 J 또한 2019. 12. 경 보전처분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식회사 C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예금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21. 경 주식회사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