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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7 2013고단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19. 10:3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내항 선착장에서 무등록 어선 F(2.23톤, 선외기)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소재 노루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선박을 조종하고 펌프엔진을 가동하여 고압호스를 통해 해저에 높은 수압을 분사시켜 뻘 속에 묻혀 있던 패류 등이 겉으로 노출되게 하고, 위 C, D, E는 갑판에서 금지어구인 속칭 펌프망어구를 해저에 투망하여 패류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속칭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노랑조개 약 70망(1,400kg , 시가 7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속칭 펌프망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19. 22: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소재 노루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전항과 같이 불법펌프망 조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충남 서천군 G어촌계 어민인 피해자 H(52세), I(46세), J(50세), K(53세) 등이 L와 M에 승선하여 피고인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하여 위 F에 계류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배 붙이지마, 붙이면 죽여 버린다,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끝부분에 낫이 부착된 길이 약 2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위 F에 넘어가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