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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7.10.선고 2018구단50359 판결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단50359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한커머스(이하'신한'이라 한다)는 2017. 4. 1.부터 취업규칙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인 원고와 합의를 거쳐 임금을 20% 삭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2017. 7. 5. 2분기 지원금(임금 감액률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지원하는 지원금) 2,700,000원, 2017. 10, 11. 3분기 지원금 457,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임금감액률을 종전 20%에서 30%로 늘려 2017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신한이 원고에게 감액된 임금 20% 전부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나중에 원고가 감액된 10%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4분기부터 삭감 임금분을 30%로 하여, 20%에 대하여는 지원금으로, 나머지 10%는 신한이 퇴직금 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사실상 감액되지 아니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18. 1. 30.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볼 뿐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등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10% 감액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원금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 10%를 해당연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퇴직금이 해당 연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임금 감소분이 없다는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과 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한커머스 취업규칙 제47조(퇴직금)

1. 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 시간 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어야 하고, 임금 감액률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월 90만 원, 분기 270만 원, 연 1,08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한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규정 외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우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퇴직할 때 수령하기로 한 월 급여 10% 비율에 따른 부분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월 급여의 후불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고가 퇴직 시에 보전받기로 한 10%를 삭감되는 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감액률을 30%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다.

한편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월 급여가 명목상 30% 삭감에서 퇴직시 보전받기로한 10%를 공제하면 실질적으로는 20%는 삭감되는 셈이어서 여전히 10%를 초과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신한과 공모하여 임금감액률을 속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려 한 만큼 비록

실질적으로 임금감액률이 10%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마저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