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 B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04. 5.경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B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