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3. 특허청에 육류, 어류, 조리된 과실과 채소 등 제29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삼아 아래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09. 1. 13.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E로 아래 상표가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기반으로 삼아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피고 B와 사이에는 최초 가맹비 등을 수령한 가운데 가맹기간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와 사이에는 최초 가맹비 등을 수령한 가운데 가맹기간을 2010. 6. 17.부터 2012. 6. 16.까지로 정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란에는 ‘가맹점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인 피고들이 가맹본부인 원고에게 갱신 가맹비 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만 가맹점계약이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있다
(계약서 제23조 제3항).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점계약상의 각 계약만기일에 원고에게 위 각 갱신 가맹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란 표장 자체에 대하여 자신이 독점권을 갖는다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 위 ‘D’이란 표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 내지 상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 하에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