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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19고단37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PC방'의 매니저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및 계산대 업무를 보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 마치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오후 5시경 1차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9. 5. 16. 17:47경 위 'CPC방'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쳐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오후 6시경 2차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9. 5. 16. 18:39경 위 'CPC방' 계산대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오후 7시경 3차 추행행위 피고인은 2019. 5. 16. 19:39경 위 'CPC방' 계산대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