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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가합100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84,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오르드프로세싱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NASR 프로젝트를 도급받은 피고는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2016. 11. 3. 계약금액 243,943,76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파이프 등 배관제작 공사를, ② 2016. 12. 19.경 계약금액 4,517,74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플랜지캡 설치공사를, ③ 2016. 12. 31. 계약금액 364,5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파이프 등 배관제작 공사를, ④ 2017. 2. 6. 계약금액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장공사를, ⑤ 2017. 3. 31. 계약금액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장공사를 각 ‘납품 후 익월 결제’ 조건으로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7. 2. 22.부터 2017. 7. 20.까지 위 각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중 양당사자간 합의로 피고가 직접 수행한 계약금액 8,5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열처리 및 수압테스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2. 14.부터 2017. 11. 1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333,792,15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747,424,150원[= (243,943,760원 4,517,740원 364,515,000원 64,000,000원 2,500,000원) × 1.1]에서 원고가 미수행한 열처리 및 수압테스트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8,547,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333,792,153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05,084,997원(= 747,424,150원 - 8,547,000원 - 333,792,153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