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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125662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13,760원과 그 중 86,959,076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원금 1억 5,300만 원, 대출금리 연 9.5%, 기간 64개월, 초회납입일 2012. 10. 5., 만기일 2018. 1. 5., 매회 상환금 1-4회 1,211,250원, 5-64회 3,213,3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피고 회사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되,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그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피고 회사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분과 2월분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연속하여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4. 2. 6. 피고들에게 그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4. 2.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2014. 8. 24. 기준으로 원금 합계 86,959,076원, 이자 합계 10,892,889원, 지연배상금 61,795원, 총 97,913,76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 2회 이상 연속 지체로 2014.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총 9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