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13,760원과 그 중 86,959,076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출원금 1억 5,300만 원, 대출금리 연 9.5%, 기간 64개월, 초회납입일 2012. 10. 5., 만기일 2018. 1. 5., 매회 상환금 1-4회 1,211,250원, 5-64회 3,213,3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피고 회사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되,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그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피고 회사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분과 2월분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연속하여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4. 2. 6. 피고들에게 그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4. 2.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2014. 8. 24. 기준으로 원금 합계 86,959,076원, 이자 합계 10,892,889원, 지연배상금 61,795원, 총 97,913,76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 2회 이상 연속 지체로 2014.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총 9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