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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도17023

중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 가량 절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 인해 혀의 고유한 기능인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법 제258조 제2항에 정해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상해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상해의 개념,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