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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정281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4591호(보관금반환소송) 원고 및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C, 피고(고소인 D) 및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사이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그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F가 피고인에게 "2008. 11. 7. 임시총회에서 총무인 D이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및 납골당 건립비, 등기이전비 등을 정산 후 총 지출된 원금과 그 배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지요.”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G 임시총회에서 D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및 납골당 건립비, 등기이전비 등을 정산 후 총 지출된 원금과 그 배액을 D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 F가 피고인에게 "총무 D이 2005.경부터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원고 종중 토지를 종중 명의로환원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종중 소유 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D 개인 돈을 지출한 사정을 증인은 잘 알고 있지요.”라는 물음에 "D이 개인 돈을 지출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2005.경 G 명의로 신탁한 원고 종중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종중 소유 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변호사 F가 피고인에게 "2008. 8. 11. H와 사이에 충청북도 음성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J가 자신이 소개한 이사건 임야를 장래에 타인에게 7억8,000만원에 매각 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요.”라는 물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