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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5고합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7. 20: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602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19.7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으로 그 대금 20만원을 결제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19.7g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종이에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13.경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해,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개비 안에 있는 담배 피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