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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해자 Y 피고인은 2014. 4. 6. 경 당 진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Y에게 “ 내가 잘 아는 가구 사장이 갑자기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돈을 좀 빌려주면 2개월 쓰고 이자까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가구 사장에게 건네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8. 경 1,700만 원, 같은 달 9. 경 3,000만 원, 같은 달 18.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9. 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4. 4. 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27 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압류를 해제하면 바로 돈을 갚겠으니 비용을 빌려 달라. 이자를 10% 지급하고 1~2 주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7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9, 12 내지 16, 20, 23 내지 29 기 재와 같이 합계 10,750,000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6, 7, 8, 10, 11, 17, 18, 19, 21, 22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 합계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