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21』 피고인은 2016. 9. 11. 0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영업을 마감하여야 하니 술을 더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952』 피고인은 2016. 10. 2. 19: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가 운영하는 ‘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 야 이 씨 발 놈 아 조용히 해 ”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을 드나들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2016 고단 6121』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계산서 『2016 고단 6952』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