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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예전에 여러 차례 싸운 적이 있는 피해자 E(40세)를 우연히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마시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주점 출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긴엄지신근의 파열,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5. 31.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8. 3. 7.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16.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2. 5. 24.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