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0. 2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모텔’ 로비에서 이전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과 임금문제로 다투다가 찢어진 옷 등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위 모텔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와 니는 목걸이를 안했노. 나도 니 목걸이좀 잡아 당겨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마누라, 마누라 맞아요 마누라 맞아요 참 신랑은 내가 꼭 알아 가지고 너거 집을 꼭 알아내고 말거다. 너거 서방한테 어에 하는지 모른다. 똑바로 봐 이년아”, “너거 서방한테 내가 어에 하는지 모른다, 똑바로 봐 이년아”, “니는 씹벌리고 돈 벌어 처먹는 주제에 그래 잘났어 ”, “니가 마누라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위 모텔 업주가 불륜관계라고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 폭행 사진, 수사보고서(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