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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