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모친과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