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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9.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 아파트 201동 904호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인테리어 회사도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E) 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