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집24(2)민,237;공1976.10.1.(545),9326]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병원에 의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치료비 지급책임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소정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의 오물수거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 병원에 의뢰한 경우의 치료비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있다.
재단법인 백병원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제1점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산하 영등포구청 소속 분뇨수거용 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73.11.26 위 차를 업무상 운전중 소외 2를 충격 부상시켰으므로 영등포구청장은 동월 28 위 소외 2의 입원 및 치료를 원고에게 대하여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치료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치료비는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에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 서울일원의 오물수거사무는 자치단체인 피고의 사무이나 그 사무를 예하 구청장이 장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병원에 의뢰하였으니 그 치료비 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 본건에 있어서 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