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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20경 위 업소에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는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경 구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 'C'을 운영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