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8 2013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27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세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