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71 | 지방 | 2000-06-20
2000-0571 (2000.06.20)
취득
기각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5㎡와 건물 153.2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집회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 3. 13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000원, 등록세 2,880,000원, 교육세 528,000원, 합계 5,3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집회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으나 차후에 확인해 본 결과 계약서상의 내용과 부동산의 실체가 전혀 상이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ㅇㅇㅇ과 합의한 다음 원상회복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권리일체를 ㅇㅇㅇ에게 일임하였는데 그 후 ㅇㅇㅇ은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청구인도 모르게 제3자인 ㅇㅇㅇ에게 매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계약내용과 실체가 상이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단서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1항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종교집회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6개월만인 1998. 3. 13.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처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실체가 계약내용과 전혀 달라 매도인과 매매행위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일체를 일임하였는데, 매도인이 자기앞으로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 2. 9. 95누 12750)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다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이 분명하고, 이전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