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498]
임차인이 부동산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법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상인에게 전대한 전대사업자들이 1981.1.1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남산세무서장)가 1982.2경 1981.1.1자로 소급하여 위 전대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해 3월경 사업자등록을 일괄 교부한 경우라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분 및 1982년도 제1기분의 과세기간중 임차인인 전대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당시에는 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도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대림흥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상가점포를 소유하면서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어 그들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수입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원고가 1981년도 1,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과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제출한 위 상가점포 임차인인 전대사업자들(임차한 상가점포를 다시 실수요자들에 전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위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전대사업자들은 1981.1.1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1982.2.경에 1981.1.1자로 소급하여 위 전대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해 3.경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81년도 제1,2기분 및 1982년도 제1기분의 과세기간중 임차인인 전대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당시에는 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도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