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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4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1. 0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 등 중국인 유학생 일행들로부터 중국어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0세)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찼으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0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지 압궤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H, E, F, G)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G, H, F,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