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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38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658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2017. 7. 19.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7. 9.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 중 대상 물건의 점유자가 D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불능 판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차권 및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⑴ 항변의 요지 피고는 전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취득하고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지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차 종료에는 이의하지 아니하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⑵ 판단 ㈎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0. 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