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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010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로서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등을 영위한다.

나. A은 피고 소속 운수사업자의 자동차인 B(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2014. 1. 27. 14:50경 파주시 교하로 1169에 있는 지역난방고사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D)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2014. 1. 28. 00:09경 선행사인 흉부요동, 혈복강(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재자는 주식회사 E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쇄물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여러 곳의 거래처를 업무를 보기 위하여 다니다가 당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12. 23.까지 피재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156,432,091원(=유족급여 143,196,001원 요양급여 18,000원 장의비 13,218,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재자 및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