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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2다56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확인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한 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2. 2.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기존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변경 전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하게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