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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90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2019고단1908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단2049, 2019고단3298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908』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E, F과 함께 2017. 7. 2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와 같이 일을 하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2017. 7. 2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라고 지시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직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17:46경 E의 K 계좌(L)로 600만 원, 같은 날 17:48경 F의 M은행 계좌(N)로 400만 원, 2017. 7. 28. 00:32경 E의 K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049』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3. 24. 02:10경 의정부시 경의로 114에 있는 경의교차로 부근에서부터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