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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 뉴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여의 교 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신호에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불가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여의 교 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ADRESSV125G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 뉴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쇼 바 교환 등 수리 비가 1,413,00 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 CD,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등 CD 1. 통원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담당의사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신호체계 및 신호위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