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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48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피고와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관한 투자 계약을 정산하면서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되, 위 변제기 이후에는 월 2.5%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 C과 사이에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C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747㎡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8. 2. 접수 제81891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원고의 모), F(피고의 처)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하남시 I, J 지상 건물(이하 ‘K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9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19억 원의 일부인 9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변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9억 5,0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4억 7,5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4억 7,500만 원의 구체적인 지급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012. 4. 6. 4억 5,000만 원, 2014. 4. 30. 2,500만 원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