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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4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 범죄사실’ 란 의 모두에서 누범 전과를, ‘ 양형의 이유’ 란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각 설시하고 있으므로 ‘ 법령의 적용’ 란에 누범 가중 규정을 착오로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 “ 형법 제 35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