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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7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7. 02: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인 E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길이 약 80cm)를 집어 들고 위 주점 출입문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7. 02:50경 위 ‘D’ 주점 인근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점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 때문에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자기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가스통 1개(높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9. 08:20경 서귀포시 H시장 내 ‘I’ 앞 길에서 피해자 J(49세)가 골목길 중앙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어 그곳으로 자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 1개(길이 약 1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6cm)를 집어 들어 땅바닥에 던지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가스통 1개(높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약 10초간 밸브를 열고 가스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