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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7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3,417,000원을...

이유

1. 원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인도 및 2013. 3.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7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건물의 인도 및 2015. 2.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전부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 B은 2014. 12. 21. 원고에게 2015. 2.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제1심 판결 변론 종결 전인 2015. 7. 9. 서울 성북구 F, 302호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임료는 2015년 및 2016년에 각 765,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2015. 2. 25.부터 2015. 7. 8.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