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어학센터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대전 동구 F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근처에 있던 원룸건물 벽과 전신주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열창, 타박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에 승차한 후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안면에 혈흔이 낭자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와 범행 일시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